자신과 이혼한 전 처의 동거남을 살해 하려한 50대 징역형

2018.11.05 13:29:27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인천=박용근 기자] 자신과 이혼한 전 아내의 동거남을 살해하려 한 50대 남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이영광 부장판사)5(살인미수)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4일 오전 655분경 인천시 서구 전 아내 집 앞에서 둔기로 전 아내의 동거남인 B(48)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년 전 이혼한 전 아내가 B씨와 함께 동거 한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4일 전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헤어지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둔기를 미리 준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하려 했다""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과거 3차례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Copyright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