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 또 동거녀 때린 30대 벌금형

2018.09.28 12:01:58

벌금 1,000만원 선고

[시사뉴스 인천=박용근 기자] 동거녀를 때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또 다시 동거녀를 때려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상훈 판사)28(상해, 특수협박, 재물손괴 등의)혐의로 기소된 A(39)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5일 오후 8시경 인천시 계양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거녀 B(44)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오른쪽 이 2개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날 오후 240분경 동거녀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고, 79일 밤 11시경에는 흉기를 들고 동거녀를 찌를 듯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동거녀가 술을 그만마시라고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때려 이를 부러뜨리고, 술을 더 사오지 않아 흉기로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부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짧은 기간 동거녀에게 반복적으로 폭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알콜 중독과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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