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수첩】 돌봄 종사자들, 처우 개선은 여전히 사회적 과제

2025.08.25 07:00:38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전 세계적으로 돌봄은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받는 추세이지만 돌봄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와 가족 돌봄 기능의 약화로 인해 한국 사회는 심각한 돌봄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도 현저히 낮은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돌봄 종사자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장기요양방문요양 등 다양한 공공사업을 통해 활동하고 있으며, 고용의 형태는 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 재가요양 종사자로 구분된다.

 

문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사업들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서비스 급여의 이용과 제공은 민간 영역의 개인적 계약구조이기에 재정은 국가가 부담하면서도 서비스의 질과 공공성은 보장되지 않는 이중적인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용자가 신청하는 ‘호출형 시간제 돌봄 노동’ 특성상 돌봄 노동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불안정하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조사해서 발표하는 노임단가도 없다. 또한, 후지급제로서 서비스를 직전에 취소해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자로서는 한 달에 얼마를 벌 수 있을지 정확히 가늠하기 힘들게 하는 요소다. 다수는 미 근로계약으로 실업급여 제도나 고용·산재에 대한 사회보험조차 적용받지 못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대한민국에서 가사근로자법에 해당하는 종사자로서 가사·육아 도우미와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약 30만 명으로 추산된다. 비공식 영역을 포함하면 수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세계적으로 돌봄은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받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해결해 나갈 것이 많다.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의 돌봄노동자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적 인식과 그 대우는 너무나 열악하다.

 

모든 돌봄 업종이 그렇지만 요양보호사를 예를 들면 분명 장기 요양법에 따라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가 부여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국가 자격증이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장기 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직종이다. 다만, 자격증을 취득한 지 2년 지나지 않은 요양보호사는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분명히 전문영역이고 엄연한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처우개선은 너무 좋지 않다. 요양원 등 요양시설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간병 비용에 대해 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요양병원은 제외돼 있어 돌봄과 의료적 처치가 동시에 필요한 환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돌봄 노동은 절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전문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돌봄종사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은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수요도 더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거기에 걸맞은 처우를 해주는 것은 시대 흐름에도 맞다.

 

정부도 요양보호사 수요가 증가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처우를 개선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에 강도와 자격에 맞는 처우만이 이직률을 줄일 수 있다.

 

지난 7월1일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요양보호사들이 노인장기요양제도를 도입한 지 17년이 지났지만, 현실은 여전히 ‘최저임금’이며, 국가공인 자격증을 갖추고 보수교육까지 이수한 요양보호사들이 인건비 가이드라인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에 표준임금제 도입과 정규직 전환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기본급으로 최저임금의 120%를 지급한다고 밝혀왔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최저임금만 지급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은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2일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와 재정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수가 운영 방향으로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보장성 강화 ▲요양보호사 등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한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이 제시됐다고 한다. 오는 9월 이후 확정될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를 해본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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