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 영종도 해상에서 낚시배가 충돌해 15명 숨지게 한 선장 감형

2018.09.18 14:07:00

급유선 선장 금고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금고 2년으로 감형
갑판원은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선고한 원심 유지

[인천=박용근 기자] 지난해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낚시 어선을 충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급유선 선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김현순 부장판사)18(업무상과실치사·치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혐의로 기소된 급유선 명진15(336t) 선장 A(39)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명진15호 갑판원 B(47)씨에게는 금고 16월에 집행유예 2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A씨가 명진15호의 항해,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항해 과정에서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했다""A 씨의 의무 위반의 정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에 비춰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선창1(9.77t)의 과실도 경합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들 중 일부를 구조하였던 점, 명진15호의 보험자인 해운조합을 통해 6억 원 정도를 공탁할 예정인 점 등에 비춰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3일 오전 62분경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5해상에서 낚시 어선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희생자 유가족 29명은 올해 3월 서울중앙지법에 정부와 A씨 등을 상대로 총 1202800여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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