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로 부인 살해 30대 중형 선고

2018.09.13 16:01:36

징역 16년 선고

[인천=박용근 기자] 애완견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이영광 판사)13(살인)혐의로 기소된 A(38)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22일 새벽 3시경 인천시 남구의 자신의 집에서 부인 B(31)씨와 애완견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로 가슴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1년 전 부부의 연을 맺은 만 31세에 불과한 배우자를 납득하기 힘든 사소한 이유로 가슴 부위를 10여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으며, 용서받지도 못했다""다만,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Copyright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