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구급차 역주행 응급환자 숨져 지역형 선고

2018.08.27 15:45:46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인천=박용근 기자] 병원 구급차가 도로를 역주행해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송 중이던 응급 환자를 숨지게 한 운전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단독(박희근 판사)2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병원 구급차 운전기사)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3일 오후 350분경 응급 환자를 이송하던 중 인천시 남구 한 교차로에서 역주행 하는 사고를 내 병원 구급차에 타고 있던 응급환자 B(81)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사고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간호사 C(29·)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A씨는 이날 응급환자인 B씨를 병원 구급차 태운 뒤 다른 병원으로 이송 하던 중 교차로에서 역주행해 맞은편에서 오던 벤츠 승용차와 충돌해 B씨는 목 부위를 다쳐 숨졌다.재판부는 "응급환자인 피해자가 숨지고, 피해차 운전자와 구급차에 동승한 간호사가 각각 상해를 입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구급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을 하다가 사고를 내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피고인이 응급환자를 대학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는 것에 너무 집중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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