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허위 등록해 수억원 챙긴 요양원 대표 유죄

2018.08.26 16:42:34

징역 1년 2월 실형 선고

[인천=박용근 기자] 노인요양 시설을 운영하면서 시설 종사자를 허위로 등록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억원의 장기요양급여비를 편취한 요양원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단독(박희근 판사)26사기 혐의로 기소된 A(57)에게 징역 1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25월부터 2017217일까지 인천시 남구의 한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시설 종사자를 허위로 등록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급여비 명목으로 4462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간호조무사를 사회복지사로, 관리인을 요양보호사로 허위로 등록해 인력추가배치가산금을 지급받는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를 부정 수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실제 근무 여부, 실제 업무 등을 확인하지 않고 노인장기요양급여비를 지급해 준다는 점을 이용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인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시설 종사자를 허위로 등록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고,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지급받아 공단의 재정 악화를 초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수년 동안 직원을 허위 등록해 돈을 부정수급해왔음에도 수사기관에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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