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에서 가상화폐 채굴기 300여대를 밀수입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정원석 판사)는 23일(관세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12월까지 중국에서 가상화폐 채굴기 '바이칼 자이언트 X10' 302대를 인천공항을 통해 밀수입하거나 밀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품명을 바꾸고 단가를 낮춰 허위로 세관 당국에 수입 신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허위로 수입 신고를 하며 물품 단가를 축소했다"면서도 "재범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아 보이고 들여온 가상화폐 채굴기는 전자파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