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채굴기 밀수입한 40대 징역형

2018.08.23 16:09:25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

[인천=박용근 기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에서 가상화폐 채굴기 300여대를 밀수입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정원석 판사)23(관세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12월까지 중국에서 가상화폐 채굴기 '바이칼 자이언트 X10' 302대를 인천공항을 통해 밀수입하거나 밀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품명을 바꾸고 단가를 낮춰 허위로 세관 당국에 수입 신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허위로 수입 신고를 하며 물품 단가를 축소했다"면서도 "재범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아 보이고 들여온 가상화폐 채굴기는 전자파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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