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솔릭' 대비 인천항만청, 경찰청, 소방본부 비상 대응체제 돌입

2018.08.21 16:02:59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의 차량 통행과 공항철도 운행 제한 가능성

[인천=박용근 기자] 19호 태풍 '솔릭이 북상함에 따라 인천항만청과 인천경찰청, 인천소방본부 등이 태풍에 대비해 비상 대응체제를 가동하고 태풍 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21일 초대형 크루즈인 '오베이션 오브 더 시즈(167000t)'가 태풍을 피해 22일 오전 10시경 인천 남항에 입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크루즈는 중국 톈진에서 출발해 일본 구마모토로 향하던 중 태풍 솔릭의 북상을 고려해 인천항에 피항을 요청했다. 승객들은  인천항 입항 후 별도로 하선하지 않는다.  물결이 잔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22일 오후 3시경 다시 목적지를 향해 출항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도 태풍의 영향으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차량 통행과 공항철도의 운행이 제한될 수 있다며 인천공항 이용객의 주의를 당부했다.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는 10분간 평균 풍속이 25m/s 이상일 땐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20m/s일 땐 영종대교 상부 도로 통행을 제한할 예정이다. 아울러 폭우로 인한 가시거리가 10m 이하일 때도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영종대교를 통과하는 공항철도도 5분간 평균 풍속이 25m/s 이상일 땐 열차 운행이 일시 중단된다.

인천대교는 20109월 태풍 곤파스와 2012년 태풍 볼라벤이 북상했을 때 통행이 28시간 제한됐고 영종대교도 태풍 볼라벤 북상 때 상부 도로 통행이 약 6시간 동안 제한됐었다.


또 인천소방본부도 태풍 관련 119 신고 접수가 폭주할 것에 대비, 신고 접수 회선을 평소보다 2배로 늘려 20개 이상의 회선을 운영할 예정이다.

인천소방본부는 폭우와 강풍으로 안전사고와 침수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수방장비와 구조장비 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등 태풍 대비 경계근무를 강화하고 있다.


해양경찰청도 21일 오전 9시를 기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 특수구조인력을 2교대 체제로 전환하고 태풍 경로를 고려한 긴급구조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23일 오후부터 태풍의 영향으로 인천에 강풍과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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