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그룹 휴스틸공장 화물노동자 사망

2017.09.14 14:58:19

"회사가 안전매뉴얼 안 지켜 죽음에 이르렀다"
"갑의 횡포에 목숨 잃어, 죽어서도 눈 못 감아"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신안그룹 휴스틸공장 화물노동자 사망사고의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4일 국회에서 열렸다.


신안그룹 계열사 휴스틸 당진공장에서 지난 8월21일에 한 노동자가 사망했다.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인 화물차 기사 故 정태영 씨다.


정 씨는 사고 당시 파이프를 적재함에 싣다가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원래 안전매뉴얼에 따르면 파이프 상하차 작업은 공장직원 3인 1조로 진행해야 하며 화물차 기사의 업무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씨가 이 작업을 했던 것은 "회사의 부당한 요구라도 이를 거절하는 순간 화물차 기사는 현장에서 퇴출되기 때문"이라고 박종관 화물연대 인천지부장은 말했다.


화물연대 인천지부에 따르면, "휴스틸은 노동조합과 유족이 사고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현장을 정리해서 사고원인 파악조차 어렵게 만들고 노동자와 하청 운송회사에게 그 책임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신안그룹 휴스틸이 통제, 감독하는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휴스틸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는 커녕 노동조합과 유족의 대화요구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특히 "직접고용관계가 아닌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들에 대한 법과 제도가 미비해, 산재처리조차 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회사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분개했다.


그러면서 "신안그룹 같은 회사들이 여전히 갑질로 을의 눈물로 이익을 창출하려는 전근대적인 경영행태를 도려내지 못한다면 갑의 횡포에 목숨을 잃은 특수고용 화물노동자는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 기자회견에는 이학영 을지로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송옥주 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원성훈 enki013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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