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징역 12년 구형... 뇌물 공여죄 등 적용

2017.08.07 15:17:05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에게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밖에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대한승마협회 회장을 지낸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에게는 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삼성 측이 재단 출연금을 포함해 총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제공하거나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최 씨 소유 독일 법인에 제공된 자금은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이 부회장에게는  국회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허위 진술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통상 결심공판 2~3주 후에 1심 선고가 내려지므로 이 부회장의 구속 만기일인 8월27일 이전까지는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원성훈 enki013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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