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이집트 파기환송법원(대법원)은 9일(현지시간) 공금 횡령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은 호스니 무바라크(87) 전 대통령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하급심 판결을 확인했다.
중동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파기환송법원은 이날 작년 5월 법원 판결을 지지한다는 재정을 내리고 이번 결정의 상소를 인정하지 않아 무바라크의 실형을 확정시켰다.
무바라크는 지난해 5월 대통령궁의 개보수비 수백만 달러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용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서 카이로 군병원에 갇혔다.
파기환송법원은 같은 건의 공금 횡령죄로 징역 3년형을 받은 무바라크의 두 아들의 형도 확정했다.
무바라크는 2011년 민중봉기 때 반정부 시위대의 살해에 관여한 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사실상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재심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