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60대 택시기사가 운행 중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함께 타고 있던 70대 승객이 숨졌다.
25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A(60대 택시기사)씨를(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 32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승학사거리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신호등을 들이받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B(70대·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와 B씨가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B씨는 숨지고 A씨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또 사고 충격으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택시가 불에 타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A씨가 몰던 택시가 신기시장사거리 방향에서 인천종합버스터미널 쪽으로 주행하던 중 신호등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