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반려견과 산책을 하다가 반려견이 80대 노인에게 달려들어 항의를 받자 노인을 폭행해 12주 간의 상해를 입힌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홍은숙 판사)는 20일(상해)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후 3시 15분경 인천시 중구 한 길거리에서 반려견 7마리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한 마리가 B(84)씨에게 달려들어 항의받자 B씨를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넘어지면서 허벅지 뼈가 골절돼 1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병원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심한데다 "피해마져 복구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려견으로 인한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