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농협 불법 선거 재판의 중요 증인, 협박(?) 전화에 돌연 증언 포기

2024.02.20 12:57:51

모 간부 직원, 심야에 전화 걸어 ‘아들 좌천’ 등 협박성 발언 반복
‘대기발령·진상조사’ 이사회 의결 사항에도 문제의 직원 영전...왜?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 동대구농협 조합장 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 중요 증인이 심야에 협박성 전화를 받고 돌연 증언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문제의 전화를 한 농협 모 간부는 징계 및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었으나 오히려 영전해 조합장과의 커넥션 등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동대구농협 조합장 불법 선거 재판의 중요 증인 A씨는 재판 출석을 하루 앞둔 지난달 25일 늦은 밤 모 농협 지점장 B씨로부터 재판에 끼어들면 아들을 좌천시키겠다는 뉘앙스의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시사뉴스가 입수한 녹취록에는 “가만히 있지 않으면 아들을 강원도로 보내겠다.”, “가만히 계시면 된다. 아들을 생각해서 가만히 계시라.”, “계속 이러면 강원도로 갈 수 있다. 그러니 아들을 위해서는 관여하지 말고 멈추시라.”, “(아들) 강원도에 처박아 버릴 수 있다.” 등의 협박성 발언이 군데군데 나온다.

 

이 전화가 있은 다음 날인 26일 A씨는 돌연 증언을 포기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농협 내 간부들은 물론 이사회까지 발칵 뒤집어졌고, 급기야 이달 13일 열린 이사회에서 B씨를 대기발령하고 진상조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안건이 의결됐지만, 이마저도 무시되고, 오히려 B씨는 영전됐다.

 

이사회 관계자는 “이사회 의결 사항을 불이행하는 것은 엄연한 농협법 위반이고, 형사고발 사항이다”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해 귀추가 주목된다.

장시목 kyz0122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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