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론 날까…"1만2210원 vs 9620원" 팽팽

2023.07.02 09:43:07

최임위, 오는 4일 10차 전원회의…1차 수정안 제시 예정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이번 주부터 노사 간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갈 전망이나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사 간 요구안 간극이 커 난항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1만2210원, 경영계는 9620원을 제시한 가운데 최초안에 이은 수정안에서도 양측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일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최임위는 오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법정 심의 시한이기도 한 지난 29일 열린 9차 회의에선 '보이콧'을 선언했던 노동계가 복귀하며 뒤늦게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시작했지만, 노사는 최초안을 놓고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노동계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9620원)보다 26.9% 높은 1만2210원,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수준인 9620원을 최초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최초안의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는 최초안을 두고 시작부터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와 저임금 근로자 생활 안정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영세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한계 등을 들어 동결로 맞섰다.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논의의 진전을 위해 양측에 수정안 제시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동계가 최초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결국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겨 심의를 이어가게 됐다.

위원장이 10차 회의에선 반드시 수정안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 만큼 노사는 이 자리에서 1차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측의 신경전이 팽팽해 얼마나 간극을 좁힌 안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만약 거듭된 회의와 몇 차례의 수정안 제출에도 논의에 좀처럼 진전이 없다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이를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심의에서도 노사가 최초안으로 각각 1만890원과 9160원을 제시한 뒤 3차 수정안(1만80원과 9330원)까지 제출했으나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지 않자 심의촉진구간(9410~9860원) 속 중재안(9620원)을 표결에 부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노동계는 근로자위원이 1명 부족한 상태여서 표결 시 '노사 동수 원칙'이 문제될 수 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고공 농성을 벌이다 구속·해촉된 김준영 근로자위원(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 후임 인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다.

노동계는 김 처장 후임으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으나, 정부는 '공동 정범'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노동계가 보이콧에 나선 이유도 이 때문으로, 일단 심의에 복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노동계는 위원장에게 "노사 간 대등한 논의와 결정이 가능하도록 최임위의 공정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논의 공전 시 공익위원들이 제시할 중재안을 놓고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공익위원들은 최근 2년 연속 '경제성장률 전망치+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산식을 이용해 중재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수차례의 심의를 무색케 하는 '답정너'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회의에서 "이 산식을 사용했을 경우 예측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이제 모든 국민이 알 정도"라며 "최임위 역할과 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법정 시한은 넘겼지만 최저임금 고시 시한(매년 8월5일)을 감안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반드시 마쳐야 한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심의에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동계는 '졸속' 심의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또다시 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층적이고 집중적인 심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는 진영을 뛰어넘어 노·사·공익 위원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이자 역할"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관심사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을 수 있을지 여부다. 인상률이 3.95%(380원) 이상이면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적용연도 기준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2020년 8590원(2.9%)→2021년 8720원(1.5%)→2022년 9160원(5.1%)→2023년 9620원(5.0%)이었다.

김도영 ink5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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