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17일부터 두 달 간 면제

2023.03.16 06:37:10

혼잡통행료 징수 효과 확인 목적
3월17일~4월16일 도심→강남
4월17일~5월16일 양방향 모두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서울시는 내일(17일)부터 남산1·3호 터널 이용 차량에 부과하던 혼잡통행료 징수를 2개월간 중단한다. 혼잡통행료 징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17일 오전 7시부터 5월16일까지는 도심에서 강남 방향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4월 17일부터는 강남에서 도심방향 이용 차량까지 양방향 모두를 혼잡통행료를 면제한다.

 

이 기간 남산 1·3호터널을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는 요금을 내지 않는 토요일과 공휴일처럼 서행하면서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1996년 11월11일부터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승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부과됐다. 남산1·3호터널과 연결도로의 극심했던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였다.

 

혼잡통행료 부과 이후 남산터널 통과 교통량은 1996년 하루 평균 9만404대에서 2021년 기준 7만1868대로 20.5% 감소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남산터널 통행 속도도 같은 기간 21.6㎞/h에서 38.2㎞/h로 개선됐다. 하지만 이중과세와 버스와 화물차, 전기차 등 면제차량 비율이 60%에 달해 징수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 최근에는 서울시의회에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폐지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두 달간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해 6월 중 발표하고, 이를 기준으로 전문가, 시민 등과 충분히 논의해 연말까지 혼잡통행료 정책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 정지가 폐지를 염두에 둔 사전 절차는 아니다"며 "현장 중심의 정책 실험을 통해 정확하게 정책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남산1·3호터널 및 장충단로, 남산2호터널 등 주변 우회도로의 교통소통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시간 도로교통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운전자들에게 요청했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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