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이상 화이자 단가백신 7월까지 접종 가능…추가도입 없어

2023.02.02 13:42:57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코로나19 1·2차 접종에 활용되는 화이자 단가백신의 접종기간이 오는 7월31일로 연장된다. 다만 향후 단가백신은 추가로 들여오지 않고 2가백신으로 1·2차 기초접종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은 국내 도입된 12세 이상 대상 화이자 단가백신의 접종 기한을 지난 1월31일에서 7월31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화이자 단가 백신의 접종 기간이 연장된 것은 이 백신의 유효기간이 지난달 31일에서 7월 말까지로 6개월 늦춰졌기 때문이다.

 

다만, 접종간격이 8주인 점을 감안해 홈페이지를 통한 1차접종 예약은 6월 5일까지 가능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지난달 말까지였던 화이자 단가백신의 접종 기간을 7월 31일까지 연장한다"며 "추가적인 단가백신 도입계획은 없으며, 향후에는 2가백신을 활용한 기초접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가백신은 향후 추가로 도입하지는 않는다. 대신 접종수요와 수급계획을 고려해 추가적인 단가백신 도입계획은 없으며, 2차 이상 접종자 대상 동절기 추가접종에 활용한 2가백신으로 1·2차 접종를 하는 기초접종도 검토할 예정이다.

기초접종에는 총 화이자, 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 얀센 등 4가지 백신이 사용된다. 의료기관에 따라 보유한 백신이 각각 다르고, 백신별로 접종대상과 간격, 횟수가 다르니 접종 전 확인해야 한다.

동절기 추가접종은 기초접종을 완료한 경우 접종 가능하다. 현재 유행하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메신저 리보핵산(mRNA) 2가 백신을 우선 권고한다. 현재 2가백신은 4종이 있으며, 화이자(BA.1, BA.4/5)와 모더나(BA.1, BA.4/5)에서 공급하고 있다.

mRNA 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가 발생한 이력이 있다면 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 등 유전자재조합 백신으로도 추가접종을 할 수 있다.

 

단, mRNA 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전자재조합백신(스카이코비원백신, 노바백스 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하다.

 

 

국내에 남아있는 백신은 모두 4595만1000회분이다. 이 중 2가 백신의 잔여량을 살펴보면 화이자 BA.4/5 백신이 1581만8000회분으로 가장 많고 모더나 BA.1 백신 811만3000회분, 화이자 BA.1 백신 737만6000회분, 모더나 BA.4/5 백신 678만6000회분 순이다.


한편, 추진단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사례는 198건 늘었다. 전체 예방접종 1억3518만7832건 중 이상사례는 모두 48만2451건이다. 접종부위 통증 등 경미한 이상반응은 46만2990건(96%),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 사례는 1만9461건(4%)이다.

2가 백신의 이상반응 신고율은 접종 1000건당 0.37건으로 단가 백신(3.72건)의 10분의 1 수준이다. 단가백신이 접종 1천건당 3.72건이었고, 2가 백신은 0.38건이었다. 5~18세 소아·청소년만 보면 단가·2가 통틀어 1천건당 3.14건이 이상사례로 접수됐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제2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피해보상 신청 1025건 중 102건(9.95%)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총 9만3025건이며 심의가 완료된 사례는 8만1231건(87.3%)이다. 사망 16건 등 총 2만2767건(28%)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 상태다.

본인부담금 기준 30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건 중 1만4742건은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5508건을 보상했다.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는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1285명,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는 8명이라고 밝혔다.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는 48명으로 늘었다.

김미현 new2022kim@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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