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앉은 복지부·의협...‘의대 증원’ 이견, 진통 예상

2023.01.27 06:10:35

30일부터 협의체 가동...필수의료 강화 등 현안 논의
정부 “의료현안협의체서 의대 정원 논의 할 수 있어”
의협 “의정협의체 아냐, 코로나19 안정화 선언 후 논의”
비대면 진료·공공의대 신설 문제 두고도 입장차 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의료 현안 논의를 위한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양측은 매주 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 등 의료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핵심쟁점 중 하나인 '의대 증원' 문제 논의 시기나 방법에서 이견이 뚜렷해 앞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하다 의료계의 반발에 철회했었다.

 

다만, 당시 정부와 의료계는 코로나19가 안정되는 대로 의대 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4대 정책을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 복지부가 의협, 대한병원협회와 지난해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종합대책을 함께 마련하는 등 의정 대화는 이어졌지만 의대 증원 등의 논의는 중단된 상태였다.

 

문제는 의대 정원 문제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데다 논의 시기나 방법을 두고도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올해까지 17년째 3058명으로 동결돼왔다.

 

복지부는 의사 수 부족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필수의료 인력을 확대할 기회조차 없다며 의대 정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협은 의료시스템 개선이나 유인책 없이 단순히 의대 정원만 확대하면 10~15년 후 의사 수가 늘어나도 필수의료 인력은 확보할 수 없다고 각을 세우고 있다.

 

논의 시기나 방법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가동되는 의료현안협의체가 사실상의 의정협의체로 의대 정원 문제도 향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는 과거의 의정협의체가 아니다며 의대 증원 문제는 정부의 코로나19 안정화 선언 후에야 논의가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의대 정원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경우 보이콧도 불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료현안협의체 의료계 측 위원인 좌훈정 대개협 기획부회장 "필수의료 살리기, 지역의료 격차 해소,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아직 의대 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 아니다"면서 "이런 안건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르면 협의체에서는 더 이상 논의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단 의협은 복지부가 어떤 안건을 논의 대상으로 제시하느냐에 따라 협의체에 참석할 인사를 결정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필수 회장은 이날 "필수의료 살리기, 지역의료 대책,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 발전방향 등 의정 간에 공감이 가능한 주제를 시작으로 국민과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나가자"고 말했다.

김백순 kimbake@naver.com
Copyright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민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