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비 허위·과장 판매 피해상담 5년간 2996건

2022.10.02 17:59:54

송석준 국민의힘 한국소비자원 자료 분석 결과
5년간 태양광 설비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138건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태양광 설비를 허위·과장으로 판매해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 피해 상담건이 최근 5년간 299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장애인에게 태양광 관련 상품을 불완전판매한 사례도 보고됐다.

 

청각 및 지체장애를 가진 A씨는 지난 5월 방문판매로 태양광 시설설치를 권유받아 4,60만 원에 태양광 설치계약을 체결했다. 며칠 후 금융기관이 찾아와 별도 설명 없이 서류작성 및 도장을 찍으라고 했는데 이후 대출이 실행됐고 이 금액은 판매자가 출금해갔다.

B씨는 올해 5월 매월 50~60만 원 수익이 발생한다고 설명받고 3400만 원에 태양광 시공을 받기로 계약하고 설치비용은 금융기관을 통해 120개월 할부로 월불입급 37만5760원을 납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설치 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실제 수익은 월 10~20만원이 발생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태양광 설비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이 2996건에 달했다. 이중 피해구제로 이어진 건은 138건이다.

연도별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는 2017년 528건, 2018년 628건, 2019년 657건, 2020년 512건, 2021년 423건, 2022년 8월말 기준 248건이다.

 

같은기간 태양광 설비 관련 피해구제 건은 138건으로 경북 20건, 충남 15건, 경남 14건, 충북 13건, 전남 11건, 강원 9건 등 농촌이 많거나, 고령자가 많은 지방일수록 상담 및 피해구제 건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태양광 설비 관련 대출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요사항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허위·과장 등으로 오인하게 했다면 불완전판매로 볼 수 있는 대목도 있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며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정부 시책을 이용해 선량한 국민을 속여 피해를 준 경우에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훈 mhis10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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