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 한 13살 남학생과 혼숙 시킨 모텔 업주 법원 무죄

2022.06.19 15:07:02

재판부 "신분증 없는 청소년 겉모습 보고 성별 어려워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여장을 한 13살 된 남학생에게 속아 혼숙을 시켰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60대 모텔 업주에게 법원인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는 19일(청소년 보호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60대 모텔업주)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10일 새벽 1시 10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B(13)군과 여학생 2명을 혼숙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이 다른 여학생들과 자신을 속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당시 여학생 2명과 함께 모텔에 찾아온 B군은 마른 체형에 화장을 하고 짧은 치마에 스타킹을 신어 여장을 한 상태였다.

A씨는 요금을 받기 전 B군에게 "남자 아니냐"고 물었고, B군은 여성 목소리를 내며 "여자"라며 짧게 답했고 함께 온 여학생들도 같은 대답을 했다.

재판부는 "신분증이 없는 청소년의 성별은 겉모습이나 차림새에 의해 파악할 수 밖에 없다"며 "B군의 체형이나 얼굴을 보면 여장 했을때 성별을 구분하기 쉽지 않았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B군과 다른 여학생들의 말에 속아 이성 혼숙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당초 혼숙을 허용할 생각이었다면 B군에게 '남자 아니냐'고 질문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용근 기자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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