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헬멧 쓰지 않아 단속 중인 경찰관 들이 받고 난동 부린 30대 실형

2022.06.19 14:58:32

징역 1년 6개월 선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술에 취해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적발되자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고 신발을 벗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임은하 판사)는 19일(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3일 밤 10시14분경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몰다가 적발되자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경찰관이 헬멧 단속을 하던 중, 술 냄새를 맡고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토바이로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욕설을 하면서 신발을 벗어 던져 경찰관의 머리에 맞히기도 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8%였다.

A씨는 재판에서 오토바이로 경찰관을 들이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현장 경찰관들의 바디캠 영상, B씨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큼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불과 4개월만에 재범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용근 기자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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