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등에서 후배 여경에게 부적절 한 행동 등을 한 현직 경찰관 징계 불복 패소

2022.06.09 11:35:26

재판부 징계 처분을 취소할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근무 중 순찰차에서 후배 여경에게 오빠라고 부르라고 강요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가 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현직 경찰관이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9일 인천 모 경찰서 50대 A(50대. 경위)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7일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성범죄 비위' 사유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의 의무 등의 규정에 따라 정직 2개월을 받았다.

A경위는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사무실과 순찰차 등에서 여경인 B씨에게 '오빠'라고 부르게 하거나 "온실 속 화초다", "피부가 참 좋다"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하고, 손을 만지는 등 신체적 접촉도 한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

B씨는 A씨와의 근무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며 그해 6월 팀을 옮겼다.

A씨는 정직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감봉 2개월로 변경됐음에도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피해를 주장한 여경에게 신체, 언어적 성희롱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A 경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후배 경찰관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희롱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가볍지 않은데도 A 경위는 도리어 비위를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경위의 비위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관련 증거로 충분하게 증명됐다"며 "비위 인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볼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A 경위의 비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당시 징계처분은 적법하고 일부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운 비위가 있었더라도 징계 처분을 취소할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용근 기자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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