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헌재 효력정지 인용에 "이재명·박홍근·박병석이 중징계 대상"(종합)

2022.06.03 21:08:04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3일 김기현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30일 국회 출석 정지' 징계 효력정기 가처분 인용 결정에 "이재명 의원, 박홍근 원내대표, 박병석 전 국회의장 등이 중징계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성을 상실한 민주당 지도부가 광란의 칼춤을 추었던 국회 초유의 사건이었다 그 칼춤판을 깔아준 사람은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절대다수 의석을 망치로 삼아 인민재판을 하듯이 강행 처리한 민주당의 폭거였다. 아마도 민주당 내에서도 양심이 있는 일부 의원님들은 지도부 눈치 보느라 마지못해 지시에 따르지만, 속으로는 부끄러웠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너무나 당연한 헌재 결정에 대해 민주당이 뭐라 궤변을 늘어놓을지 흥미진진"하다면서 "'민주'를 팔아 자기 출세만 탐해온 민주당이 감히 누구를 징계한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신청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따라서 김 의원에 대한 '30일 국회 출석 정지' 징계안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사건의 종국 결정 선고까지 정지가 된다.

헌법재판소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신청인은 출석정지 기간 동안 침해받은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회복하여 행사할 방법이 없게 된다"는 이유를 들며 가처분 신청 인용을 결정했다.

강민재 iry327@naver.com
Copyright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민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