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일주일 유튜브 방송 정지…규정 위반 경고

2022.01.23 14:33:08

 

유튜브, 의료정보 정책 위반 1차 경고
업로드와 라이브 방송 등 차단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유튜브로부터 일주일동안 동영상 업로드와 방송을 금지당했다. 유튜브 측은 의료 정보 정책 위반이 이유였다.

'가세연'을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강용석 경기서울연합'을 통해 "유튜브가 일주일동안 가세연 채널 정지를 시켰다"며 "대선 앞두고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서울연합 채널로 올린 '라이브쇼'와 '인싸뉴스', '간결한 출근길'도 삭제됐다"며 "채널이 날라가는 것보다는 일주일 방송중지를 하겠다. 대선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대선이 가까울수록 가세연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니 지금은 자중자애하겠다"고 했다.

유튜브가 문제삼은 영상은 가세연이 지난 12일에 올린 영상이다. 유튜브는 의료 정보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1차 경고를 했다. 삭제된 가세연 영상에서 문제가 된 발언은 "오미크론은 감기 수준인데 이를 막겠다고 방역패스를 강행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 "백신 접종이 오히려 더 위험한 것 아니냐" 등이다.

1차 경고를 받은 해당 채널은 일주일간 콘텐츠 업로드와 라이브 방송 등이 차단된다. 2차 경고를 받으면 2주간 콘텐츠 게시가 중단되며, 90일 내에 경고를 세 차례 받은 채널은 유튜브에서 영구 삭제된다.

김도영 ink5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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