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차에 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쇠망치로 폭행한 60대 벌금형

2021.12.05 14:00:05

벌금 500만원 선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물건을 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쇠망치로 지게차 운전기사를 폭행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윤성헌 판사)는 5일(특수상해)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17일 오후 2시10분경 인천시 중구 한 연안부두에서 지게차 운전자 B(46)씨의 머리를 쇠망치로 휘둘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화물차 운전기사인 A씨는 B씨가 화물차에 물건을 실어주지 않고 1시간을 기다리게 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쇠망치를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른 사안으로 범행경위 및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이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또한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용근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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