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실수요자 보호 대책 오늘 발표...당정, 가계부채 대책 논의

2021.10.25 06:23:16

 

 

가계부채 추가 규제 방안 제시 예정
차주단위 DSR 규제 조기 도입 포함될 듯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대출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담은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가계부채 대책을 논의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파르자, 목표치 6%대 유지를 위한 추가 규제 방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도입 등으로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차주단위 DSR 규제는 개인의 상환 능력에 맞춰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DSR 40% 규제가 적용될 경우 연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을 갚는데 쓸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당정이 실수요자 보호를 한목소리로 강조한 만큼, 올해 4분기 전세자금 대출은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고 DSR 직접 규제 대상에서도 배제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김병욱 의원과 김한정·민병덕·민형배·박용진·송재호·오기형·유동수·윤관석·이용우·이정문·전재수·진선미·홍성국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성훈 mhis10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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