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스터샷 논란…국내 9월중 접종 계획 발표

2021.09.19 14:23:35

 

정은경 "시간 지나면서 항체가 감소…델타 유행 감안"
대상·간격·백신 확정은 아직…"mRNA 백신으로 검토중"
해외 사례 보면서 국내 접종자 면역지속기간 분석도

 

[시사뉴스 신선 기자]  이스라엘과 칠레, 영국 등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은 백신을 추가로 접종하는 이른바 '부스터 샷(booster shots)'을 추진하는데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세계 보건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부스터 샷' 추가접종 계획이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국내에선 가장 먼저 예방접종을 시작해 접종 완료일로부터 6개월이 먼저 지나는 요양병원·요양시설의 입원환자와 입소자, 종사자 등이 추가접종 우선 대상자가 될 전망이다. 6개월 전이라도 만성질환자 등 면역 저하자도 우선 접종할 예정이다.

추가접종은 40대 이하 1차 접종이 마무리되는 10월 이후 4분기 중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로선 추가접종 백신은 앞서 시행한 나라들처럼 화이자·모더나 등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을 검토하고 있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30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임신부, 소아·청소년과 추가접종에 대한 접종계획을 수립하고 9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추가접종은 접종 후에 일정 시간이 경과할 경우 항체가가 감소하고 돌파 감염이 증가하며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행 등을 감안해 기본 접종이 완료된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하고 면역저하자 등은 6개월 이전이라도 우선 실시하는 것을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가) 권고했다"면서 이 같이 설명했다.

지금 시점에서 정해진 건 '한국도 추가접종을 진행한다'는 것과 '우선 추가접종 대상자는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를 포함한 접종 완료 6개월 이후 경과자나 면역저하자'라는 것이다.

 

8월25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추가접종과 관련해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에 추가접종을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면서 "특히, 면역저하자 등은 6개월 이전이라도 우선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심의한 바 있다.

추가접종에 사용할 백신은 앞선 접종 백신 종류와 상관없이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모더나 등 mRNA 백신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은경 단장은 이달 7일 국회에서 추가접종 백신"현재 mRNA 백신을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제조사 허가 사항과 임상 데이터 등을 보고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겠다"며 "우리나라보다 일찍 접종을 시작했기 때문에 (해외) 임상 결과 데이터를 면밀히 보면서 세부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점도 면역저하자가 아닌 경우 6개월 이후라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 실제 다른 나라도 이스라엘 5개월, 미국 8개월, 오스트리아 9개월 등으로 다양하다.

추진단은 전문가들과 해외 추가접종 결과 등을 검토하는 동시에 국내 자체적으로도 접종 후 면역 유지 기간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질병관리청 산하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는 국내 예방접종이 시작된 직후인 3월부터 백신 종류별로 예방접종자를 대상으로 중화항체가(價)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항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돌기(스파이크) 단백질과 결합해 바이러스가 체내 세포 표면과 결합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역할을 맡는 면역 단백질로, 이 중에서도 감염을 무력화하는 항체를 '중화항체'라고 부른다.

7월에는 수도권 10개 의료기관 의료인 499명을 대상으로 한 중화항체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연구는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 백신과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 동일 접종자와 교차 접종 대상자 간 중화능 등을 비교·분석했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접종 완료 6개월이 지난 대상은 2월26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3주 간격으로 접종한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들로 9월4일부터 6개월을 넘겼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1주 간격으로 접종한 요양병원·시설 대상군은 10월29일부터 6개월이 지나게 된다.

현재 품목 허가가 얀센은 1회,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모더나는 2회로 돼 있어 추가접종을 위해선 추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절차가 필요하고 관련 지침들도 마련해야 한다.

신선 sisanewss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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