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직무집행정지 효력 판단…“오늘 결정 없을 것”

2020.11.30 21:28:34

 

윤 총장 낸 집행정지 효력…사건 심문 1시간 뒤 종결

윤 총장·추 장관…출석 의무 없어, 모두 법정 안 나와

 

[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윤 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명령 효력에 대한 법원 판단이 30일 나오지 않을 예정이다.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윤 총장이 추 장관 상대로 낸 사건 심문을 진행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로부터 “오늘은 결정이 없을 것”이라고 연락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이날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효력 정지 신청 사건 심문을 약 1시간 진행한 뒤 종결했다.

 

출석 의무가 없는 윤 총장과 추 장관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변호인들은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심문을 마친 뒤 “이 사건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관련된 국가 시스템에 관한 문제”라며 직무배제 효력 정지를 주장했다.

 

반면 추 장관 측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윤 총장에겐 직무정지에 따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없어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만약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윤 총장은 본안 소송 판단 전까지 검찰총장 역할을 다시 수행할 수 있다. 현재 직무가 중단된 윤 총장의 업무 복귀 여부에 있어서 핵심적 사안인 셈이다.

 

다만 이틀 후 열리는 검사징계위에서 '해임' 의결이 이뤄질 경우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윤 총장은 직무에서 다시 배제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해임이 부당하다며 본안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도 다시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집행정지 심문에서는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법원 결정이 관건이다. 또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을 요하는 사안인지 등도 법원 결정의 고려 대상이다.

황수분 news0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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