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공수사권 이관'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

2020.11.30 18:11:49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野 반발해 표결 불참

국민의힘 "대공수사 붕괴…'5공 치안본부'로 회귀"

민주당 "합의 불발 애석…국정원 제도 개혁 의미"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전해철)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3년 유예 조건으로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조로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났다.

 

정보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및 기 수사대상이던 내란·외환죄 등에 대해선 정보수집·작성·배포 업무로 한정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 ▲국정원 직무 범위서 '국내보안정보, 대공, 대정부전복' 등 삭제 및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사이버 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의 수집·작성·배포'로 재규정 등이 골자다.

 

또한 ▲정치관여 우려 정보 수집·분석 조직 설치 금지 및 정치개입 금지유형 확대 ▲국회 정보위 3분의 2 이상 의결로 정보 제공 등 보고·통제기능 강화 ▲국정원의 불법 감청·불법 위치추적 행위 금지 및 처벌 근거 신설 등도 담겼다.

 

이날 회의에선 개정안 의결에 앞서 1시간 30여분 가까이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대공수사권을 이관받을 경찰 권한의 지나친 비대화와 안보역량 저하를 이유로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왔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조태용, 이철규 의원 등 야당 정보위원들은 의결에 반발해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하 의원은 정보위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국내정보를 (수집) 안 하기로 했지만 경찰이 국내정보를 독점해 악용될 가능성이 더 커진 것"이라며 "우리가 볼 때는 5공 시대 치안본부로의 회귀라는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에 정보수집·조사 대상으로 '경제 교란'이 포함된 데 대해선 "전국민 사찰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선 "법제사법위원회 (절차가) 있으니 법사위에서 열심히 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도 민주당이 안 바뀌면 안 되도록 (호소해) 본회의까지 시간이 있으니 국민의 평가를 제대로 받겠다"고 말했다.

 

조태용 의원도 "국정원법 개정은 국가안보에 꼭 필요한 대공수사기능과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경찰의) 국내 정보 수집을 강화시킨 대표적 개악법안"이라고 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불참으로 단독 의결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국정원 개혁의 제도적 완료라는 데 방점을 찍었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정보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끝까지 야당과 합의가 안 된 것이 애석하다"면서도 "수년간 해온 국정원 제도 개선을 이룰 계기가 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도 "개정안은 국정원을 선진 정보기관으로 이끌 디딤돌"이라며 "한발을 내디뎠고, 하드웨어에 이어 소프트웨어 개혁을 충실히 해야할 것이다. 국회가 돕고 견제하고 관리감독하겠다"고 거들었다.

 

전 위원장은 논란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선 "이관할 때 경찰청의 충분한 조직, 예산, 독립성 등의 준비를 필요로 한다는 부분에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전체적인 야당 의원들의 반대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이 광범위 사찰 가능성을 제기하는 '경제교란' 항목에 대해선 "산업·경제 정보 유출을 막자, 방위산업 측면도 막자면서 경제 개념도 방첩에 넣자는 것"이라며 "국내(정보)도 포함될 수 있지 않냐는 우려가 있어서 상임위 논의끝에 '해외 연계 경제질서 교란'만을 방첩 개념에 넣는다고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보위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내달 9일 종료되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욱 brod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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