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총공세…"판사 사찰은 명백한 불법사찰"

2020.11.30 14:04:44

 

秋의 직무배제 정당성 강조하며 '판사 사찰' 불법성 부각

대통령 겨냥한 국민의힘에도 공세…"속 보이는 나쁜 정치"

 

[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검찰총장의 직무효력을 둘러싼 헌정 사상 초유의 심문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직무집행 정지 명령의 적법성을 강조하면서 그 핵심 사유인 '판사 사찰'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공세를 펼쳤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판사 사찰과 그에 대한 지금의 태도는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검찰의 의식 사이에 괴리를 드러냈다"며 "그 괴리를 없애야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다. 이제 그 괴리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검란(檢亂)으로 불리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여러 번 있었다"며 "그러나 검찰의 반성이나 쇄신보다 권력을 지키려는 몸부림으로 국민 기억에 남았다. 이제는 달라야 한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현직 검찰총장의 징계위 회부는 윤 총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라며 "윤 총장은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와 달리 수사로 정치를 하고 국정에 개입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 즉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소임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정되자마자 윤 총장은 먼지털이식 수사와 무리한 기소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다. 옵티머스·라임 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로 만들려고 했고 월성 1호기 수사 역시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며 "윤 총장 사태는 검찰을 위한 검찰 시대의 종언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조치는 적법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조치다. 총장 자신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불법이라고 공공연하게 공격하고 법에 규정된 감찰을 안받겠다고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직무배제가 부당하다는 사람도 있는데 전적으로 법무장관의 법적인 권한이다. 총장이 감찰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그런 자세로 총장직을 유지하면 직위를 이용해 감찰과 조사를 가로막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사유 중 핵심인 판사 사찰 논란을 부각시키며 '불법사찰'이 맞다는 논리에 공을 들였다.

 

박홍배 최고위원은 "윤 총장 측 변호사가 사찰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기자는 대목에서 아연실색했다"며 "회사가 직원을 상대로, 단체가 회원을 상대로, 편의점주가 알바생을 상대로 개인정보를 모으고 유통하면 안된다는 사실은 상식이 된지 오래다. 문제는 판사도 감시하는 집단이 일반 국민을 감시하지 않겠냐는 공포감"이라고 주장했다.

 

노웅래 최고위원도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의 불감증이 하늘을 찌른다. 판사 뒷조사와 세평 작성을 해서 판결에 영향을 끼치려는 명백한 검찰 사법농단을 맞선 상대 알아보는 정도에 비유하다니 어이가 없다"며 "이제 시대가 변했다. 민주사회에서 사찰은 명백히 범죄이며 윤 총장이 지휘했던 사법농단 공소장에도 판사 성향 조사는 사찰이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김영욱 brod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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