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주간 평균 65.4명 확진...천안·아산 1.5단계

2020.11.07 17:04:21

마스크 등 방역수칙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시사뉴스 이연숙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7일 시행된 가운데 최근 일주일간 수도권의 평균 일일 확진자가 65.4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개편된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충남 천안·아산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 중이다.

7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평균 수도권의 일일 확진자는 65.4명으로 수도권의 거리두기 1단계 기준인 100명 미만 기준에 해당됐다.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를 보면 권역별 거리두기 1단계 기준은 수도권의 경우 일주일 평균 일일 확진자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과 제주는 10명 미만이다.

수도권 외 권역을 보면 일주일 평균 충청권 14.1명, 호남권 1명, 경북권 1.3명, 경남권 4.4명, 강원 2.3명, 제주 0.1명 등으로 1단계 기준을 충족했다. 다만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천안·아산 지역은 5일 오후 6시부터 1.5단계로 격상됐다.

방역당국은 이날 거리두기 1단계 시행에 따른 해당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1단계에선 모임·행사 등은 가능하지만 500명 이상 모일 때에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또 자체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기존 고위험시설의 명칭과 범위를 바꾼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의 경우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의 수칙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중점관리시설 9종은 클럽·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다.

일반관리시설 14종은 PC방과 결혼식장, 장례식장, 교습소를 포함한 학원,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다.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운영자 또는 관리자에게 300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자 역시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연숙 ysleepo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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