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로또판매점 1,794곳 모집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동행복권]

2020.02.24 16:18:28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우선 계약대상자·차상위계층 대상
모집 절차 4월까지 마무리
개설 기간은 6개월 이상 부여
지역별 예비후보자를 별도 선정, 취약계층 참여 기회 확대


[시사뉴스 박상현 기자] 정부가 국가유공자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복권(로또) 판매점을 새로 모집한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올해 온라인복권 판매점 1,794개를 모집한다. 


기재부는 복권판매점 확대 계획에 따라 올해 신규로 모집하는 711개와 복권법 위반이나 건강상 이유 등으로 지난해 계약 해지한 판매점 대체분 696개, 미개설분 387개 등이다.


모집 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복권·복권기금법 30조에서 정한 우선 계약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이다.


복권위는 작년 복권판매점을 7,211개에서 9,582개까지 확대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올해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복권위와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은 모집 절차를 4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여유 자금을 융통하고 상권 분석을 하기에는 기존 개설 기간이 짧다는 지적에 따라 신규 판매점에 개설 기간은 6개월 이상 부여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판매점 개설을 돕기 위해 창업 컨설팅을 하고, 지역별로는 예비후보자를 별도로 선정해 보다 많은 취약계층 참여 기회를 부여하겠다."


박상현 ontso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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