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삼일절, 광복절과 건국절 그리고 대한민국

2018.03.20 14:13:16

대한민국 국호를 처음 사용한 1919년 4월11일이 건국절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전임 정부에서 광복절 행사를 건국절 행사로 치러 국민의 혼란을 야기하였다. 혼란의 중심에는 보수 세력의 중심인 뉴라이트가 있었다 한다. 삼일절을 맞아 혼란스러워 하는 국민과 함께 진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대한제국이 민주공화정인 대한민국으로 바뀐 것”
먼저 삼일독립만세의 배경을 보면 만세운동의 구호는 ‘대한독립만세’이다. 여기서 말하는 대한은 조선의 국왕 고종이 일본의 압박으로 1896년 2월 러시아공관으로 피신한 ‘아관파천’ 이후 1897년 황제로 칭하고 연호를 광무로 한 대한제국을 말하고 있다. 대한제국은 황제의 나라로 절대왕정체제(전제정치)를 강화하는 이씨 왕조 조선을 복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한제국의 헌법인 대한국제 제2조가 군권·입법·사법·행정·선전강화·계엄·해엄의 권한을 가지는 조항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1919년 3월1일 대한독립만세운동으로 6~7개의 임시정부가 태동하게 되고 대표적으로 서울의 대조선공화국(大朝鮮共和國), 즉 통칭 한성임시정부(漢城臨時政府)와 블라디보스토크의 국민의회(國民議會)에서 수립한 통칭 노령정부(露領政府)와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이고 상해임정에서 1919년 4월11일 국호를 민주공화정으로 하는 대한민국이라 했다.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명시하고 있다. 조선(대한제국)의 왕정정치가 국민이 주권을 가진 민주공화정치 국가인 대한민국으로 바뀐 것이다.
 
민주공화정치의 시발은 자주 국권에 의한 독립 국가를 추구한 민족주의 사상과, 자유 민권에 의한 국민국가를 추구한 민주주의 사상, 그리고 자강개혁에 의한 문명국가를 추구한 근대화 사상을 기초로 1896년 7월2일 창립된 독립협회의 영향으로 이뤄졌다 해도 무방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본이 중국을 침범하면서 항저우를 비롯한 6개 지역으로 피신하고 충칭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1940년부터 광복을 맞이한 1945년이다.


이때 대한민국 조각의 모양새가 나타나는데, 주석에 김구, 부주석에 김규식, 이시영·조성환·황학수·조완구·차리석·장건상·박찬익·조소앙·성주식·김붕준·유림·김원봉·김성숙·조경한 등 14명이며 외무 조소앙, 군무 김원봉, 재무 조완구, 내무 신익희, 법무 최동오, 문화 최석순, 선전 엄항섭 등이다. 여기에 이승만이 없는 이유는 초대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독선적 기질로 파면 당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워싱턴에서 한성정부의 집정관총재사무소를 개설하고 대통령에 피선된 뒤 구미위원회(歐美委員會)로 개편했다가 미국 동포의 인구세와 애국금까지 독점하는 등 임시정부 업무를 전횡하고, 대통령의 독주로 탄핵되고 1928년 해체했기 때문이다.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이 패망해 물러간 날이 1945년 8월15일로 이날이 광복절이다. 외국과 국내에서 활동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인사들이 국가의 형태를 만들고 유엔 임시한국위원단의 감시 하에 1948년 5월10일 총선거를 치르고 정식으로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공표하고 유엔결의안 195호에 의해 국가로 공인 받은 날이 1948년 12월12일이다.


“1919년 4월11일이 건국절”
여기까지 살펴보면 광복절은 1945년 8월15일로 건국절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대한제국이 아닌 대한민국 국호를 처음 사용한 1919년 4월11일이 건국절이며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날은 1948년 12월12일로 1948년을 건국원년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하물며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로 계산하여 회수를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괴리를 정당화시키고 고집하는 이유는 ‘국부 이승만“이라는 허황된 논리를 합리화시키려는 의도일 것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 국가를 통치하는 대통령을 국가의 아버지로 부르려는 전제주의자들의 행태로 밖에 볼수 없으며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과 구미위원회의 대통령에서 탄핵당한 전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임시정부 자체를 승복하지 않으려는 의도라 할 것이다. 임시정부 요인이 이승만정부에서 중용되지 않은 이유도 필경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결론으로 대한민국의 건국은 1919년이고 건국일은 4월11일임을 알 수 있다.


2019년 4월11일을 맞아 혼란의 100년을 교훈삼고 어제의 모든 일을 용서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이 행복하게 살아갈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완전하고 새로운 100년 시대’를 열어가기를 갈망한다.    

민병홍 bhmin64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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