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토위원장·교문위원장 ‘공석’…국감 어쩌나?

2015.09.22 15:21:21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은 당 몫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박주선 의원이 22일 전격 탈당하면서 곤혹스런 처지에 놓이게 됐다.

새정치연합 몫으로 배정된 8개 상임위원장 중 박기춘 의원이 맡고있던 국토교통위원장직에 이어 교문위원장직까지 2개의 자리가 최근 잇따라 무소속으로 바뀌게 되면서 야당으로서는 국회 운영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것. 특히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중인 상황에서 2개 상임위원장에서 '사고'가 발생, 야권의 국감 전투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박기춘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탈당, 무소속으로 바뀌면서 국토위원장 자리는 사실상 공석인 상태다. 물론 당사자들이 조만간 위원장직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되면 새정치연합이 후임 위원장을 임명하는 과정을 밟으면 된다.

하지만 19대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핵심 상임 위원장 자리에 문제가 생김으로써 새정치연합으로서는 큰 부담을 안게된 것이다.

상임위에서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 의원은 "일반적인 경우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야당 간사가 이슈에 공세적인 역할을 맡는다"며 "위원장이 공석이 될 경우 간사가 회의를 진행해야 해 여당과 맞서 논쟁을 펼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새정치연합은 교문위 국감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현 정권의 언론장악 의혹, 예술인 검열 의혹 등에 대해 강한 문제제기를 해왔다. 하지만 교문위원장이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당 지도부와 제대로 소통하지 못할 경우 야권의 국정감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박주선 의원은 국정감사 이후에 교문위원장 직을 내려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선 의원 측 관계자는“교문위원장을 사퇴할 예정”이라며 “다만 사퇴를 하게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우선 국정감사가 끝나야 한다. 그때까지는 위원장직을 유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측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박 의원이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도 그것은 새정치연합의 몫이기 때문이지, 개인의 역량 때문이 아니다"라며 "박 의원이 즉각 상임위원장직 사퇴를 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으로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국회법 제41조(상임위원장) 5항에는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김세권 kbs61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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