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법원, 애플에 iPod 특허침해 32억원 배상 확정

2015.09.10 15:54:03

[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은 미국 애플사의 휴대 음악 플레이어 아이팟(iPod)이 일본인 발명가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해 3억3000만엔(약 32억6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교도 통신이 10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최고재판소는 아이팟 특허권 침해소송 상고심에서 애플 일본 법인에 이같이 배상하라고 명령한 항소심 지재권 고등재판소의 판결을 유지, 확정했다.

원고는 도쿄에서 소프트웨어 회사를 경영하는 사이토 노리히코(斎藤憲彦·58)로 최고재판소 제2재판부는 전날 애플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배상금에 불복한 사이토의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제가 된 것은 아이팟에서 곡을 선택하거나 빨리 감기 등의 작업에 사용하는 '클릭 휠'이라는 장치로 일본에서는 2004년 7월 발매한 제4세대 아이팟부터 채용하기 시작했다.

강철규
Copyright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