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이른바 공갈 발언으로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에게 당직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가 확정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 의원에 대한 당무위원회의의 재심사 요구를 기각했다.
이미 재심에서 참작 사유가 반영됐고, 윤리심판원의 독립기능과 당의 기강을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윤리심판위원들은 "당무위의 요청이 있었고, 최고위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고 감경을 주장했지만 찬반 투표 결과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기각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의 당직 자격정지는 첫 징계 결정이 내려진 지난 5월26일부터 계산해 오는 11월25일까지로 확정됐다.
다만 정 의원의 발언으로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주승용 의원이 최고위에 복귀하는 등의 상황에 따라 윤리심판원이 독자적으로 당직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절차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윤리심판원은 '비노는 새누리당 세작'이라고 표현해 당직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김경협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는 1개월을 감경해 당직 자격정지 2개월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현역 의원 81명의 탄원이 있었고, 이미 수석사무부총장에서 사퇴했으며 본인이 자숙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감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대표를 비판해 당내 분열을 초래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가 청구된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출석 소명을 받기로 하고 탈당 기자회견을 주선해 준 박주선·황주홍 의원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