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수첩】 ‘이상동기 범죄’ 범죄예방과 대응할 때 다각적인 접근 필요

2025.09.22 14:44:42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법무부가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16일부터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 중 이상동기 범죄의 잠재적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상동기 범죄’는 특정 대상을 정하지 않고, 명확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하는 범죄를 일컫는다.

 

국내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우범곤 순경 총기 난사 사건 ▲논현동 고시원 살인사건 ▲강호순 사건 ▲유영철 연쇄살인사건 ▲칠곡 묻지마 살인사건 등이 있다.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은 우선 연구용역으로 개발한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검사 도구를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선별검사를 실시해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을 선별한다.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으로 분류된 대상자들은 치료내역 및 처방약 복용 여부 확인 등 강화된 지도 감독을 받으며, 보호관찰이 종료된 후에도 경찰의 관리가 필요한 위험군은 인적사항 등을 경찰에 통보해야 한다.

 

경찰은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이상동기 범죄’ 고위험군의 주거정보 등을 지역별 범죄 위험도 예측, 순찰 경로 조정 등 선제적인 범죄예방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관련이 없고 범행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동기 범죄’는 2023년 46건, 2024년 42건 등 매년 4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각한 것은 ‘이상동기 범죄’ 중에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는 2020년 158건에서 지난해 316건으로 4년 만에 두 배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에 경찰은 오는 10월 2일까지 전국 6,183개 초등학교와 통학로에 5만여 명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순찰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은 별도로 5주 동안 등하굣길 순찰을 강화한다.

 

특히, 아동 대상 범죄는 부모와 지역사회의 불안을 단기간에 극대화하며 그 불안이 다시 사건 관심을 키우는 악순환을 만든다.

 

‘이상동기 범죄’는 주로 사회 집단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사람이 자신이 속하고자 했던 사회 집단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며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상동기 범죄’에 관한 일본의 사례 분석에서는 묻지마 흉기 난동 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사회적, 경제적 고립과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구조적 문제를 지목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범죄자들의 상당수가 저학력자(90%)이며, 특정한 직업이 없거나 가족, 친구 등과의 유대 관계가 없는 빈곤층(7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공격성을 표출하는 경향이 크다고 분석된다.

 

‘이상동기 범죄’는 크게 세 가지 하위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사회에 대한 좌절감이나 스트레스가 축적되어 폭발하는 형태로 자신의 사회적 불만이나 분노를 불특정 다수에게 표출하는 ‘화풀이에 의한 범죄자’ ▲특별한 동기나 이유 없이 무작위로 범행을 저지르는 유형으로 동기가 명확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없는 범죄자’ ▲정신 질환으로 인해 판단 능력이 저하되거나 왜곡되어 범죄를 저지르는 유형으로 정신 상태가 범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큰 ‘정신병에 의한 범죄자’ 등이 있다.

 

이처럼 ‘이상동기 범죄’는 다양한 원인과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죄 예방 및 대응을 할 때는 좀 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주요 사회적 대책들을 보면 ▲위험군 선별 및 관리 강화 ▲정신보건 시스템과의 연계 강화 ▲사회적 약자 지원 및 복지 시스템 강화 ▲다중이용시설 경비 체계 강화 및 예방 교육 ▲법적, 제도적 대책 마련 및 지속적인 정책 수립 등이 있다. 이러한 대책들은 ‘이상동기 범죄’의 복합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 전반의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려는 노력으로 볼수 있다.

 

‘이상동기 범죄’같은 복합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사회 각 주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협력할 때 시민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굳건히 할 수 있다.

 

‘이상동기 범죄’는 단순한 형사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의 안전망과 연결된 복합적인 과제이다. 경찰의 법 집행 능력과 지역사회의 연대의식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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