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영장’ 새정치 박기춘 체포동의 절차는?

2015.08.08 12:31:48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검찰이 분양대행업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회기 중인 국회의원을 구금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르면 10일께 정부를 거쳐 국회에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하고 국회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해야 한다.

만약 10일 체포동의요구안이 국회로 송부되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다음날인 11일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늦어도 14일까지는 체포동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결된 체포동의안은 역순으로 정부를 거쳐 법원에 되돌아가게 되지만,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거나 부결되는 경우 체포동의 요구는 자동 폐기된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후 박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 소속이 알려지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 당이 방탄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만큼 체포동의안은 무난하게 국회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체포동의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박 의원이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안이 통과되면 통상의 절차대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열고 박 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44·구속기소) 대표로부터 현금과 명품 시계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증거를 은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44·구속기소) 대표로부터 현금과 명품 시계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측근 정모(50·구속기소)씨를 통해 김 대표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 7개와 명품 가방 2개, 현금 2억원 등을 돌려줘 증거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제18대 국회에서 국토해양위원회 간사와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6월부터는 제19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검찰은 박 의원이 I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만큼 I사에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봤다. 하지만 민간 부문은 국토교통위원회 직무를 벗어난 범위로 판단, 뇌물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 친분 관계에서 받은 돈이 아니고 뇌물성 자금이 맞다”면서도“국토교통위원장이 민간 회사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률상 직무 권한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만 박 의원 동생(55)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금품은 혐의 액수에서 제외했다. 박 의원과 박 의원 가족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금품의 실제 규모는 3억5800만원보다 더 크다는 얘기다. 박 의원 동생은 지난달 10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김세권 kbs61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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