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잠사회관 재건축’ 복마전

2015.05.18 12:41:05

회장 전횡, 농민의 공공자산 손실 불가피...견적서 조작해 비자금 조성, ‘봐주기 수사 의혹'도

[기동취재반]대한잠사회가 잠사회관(여의도 소재)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이권 등을 노린 Y회장의 전횡으로 양잠농민·잠사인의 공공성 자산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17일 잠사회와 양잠농민들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있는 잠사회관의 재건축사업과 관련, 업무추진 대행사 선정 과정이 투명하지 못해 용역대행 비용(23억원) 및 공사비(125억원)등이 현저히 높게 나타남은 물론 공공자산의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잠사회관 재건축사업과 관련, Y회장은 지난해 5월 재건축추진위원회를 소집, 사업실적이 전무한 (주)T모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 본격화 됐다.
이 과정에서 잠사회 일부 이사가 업무대행 우선협상자인 T업체는 인터넷에서도 실체와 실적을 확인할 수 없는 회사임을 밝히고 입찰 등을 통한 공정한 절차를 통해 사업실적이 있는 업체선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런 불합리한 선정과 관련, 지난 2014년 8월 Y잠사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 수사가 진행중이다. 구체적인 배임내역으로는 △재건축비용을 일부 분양 충당조건변경 배임준비포석(양도세 87억원) △재건축비용 500억원(36.3% 분양)으로 총회결의를 받은 후 임의변경 △재건축비용 625억원(40% 분양)으로 사업비 125억원 등으로 증가됐다.

또한 (주)T업체는 자격미달업체(실적 및 실체조차 없는 업체)이며 이사회에서 업무수행실적이 500억이상 업체로 하기로 결의했으나 실적이 있는 기존 참여업체를 배제하고 사전모의업체와 계약 체결 및 재건축 업무대행용역비 과다계상 등으로 드러났다.
또 재건축 업무대행계약 및 승계계약 체결의 하자(정관상 기본재산 처분은 총회 의결사항)임에도 사전 처분계약 선행으로 정관을 위배한 것이다.

더욱이 잠사회는 전임 회장 때 지난 2010년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해 ‘지하 5층, 지상 13층으로 재건축’하고 임대를 통해 비용을 충당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당시 (주)H종합건축사는 임대 기준으로 PM비 없이 건축설계, 감리비 등 사업추진비 16억9000만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잠사회 Y회장은 이사회를 통해 T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가 아닌 일부 분양과 나머지 임대 방식으로 바꿔버렸다. 이는 총회 승인사항인데도 이를 거치지 않고 문제가 불거지자 임시총회를 개최 승인을 받았다. H종합건축사는 임대가 아닌 분양방식으로 재건축할 경우 PM과 건축설계 및 감리비로 21억원이면 가능하다는 문서를 제시해 T사와 S종합건축사 40억5000만원에 비해 19억5000만원이나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의도 잠사회관 재건축과 관련, 일선 이사가 지난해 8월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Y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으나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있어 한낱 배임목적을 달성하도록 봐주기 논란이 되지 않나 의문시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산유물로 최초 배임한 23억원, 하청업체와 견적서 조작 및 나눠먹기 비자금 조성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액 125억원, 양도세 87억원 등 무려 235억원의 돌이킬 수 없는 대한잠사회의 큰 손실을 보지나 않을는지 의문시 되고 있다.

이같이 경찰의 수사가 지연됨에 따라 배임행위 등의 범죄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금품을 수수하고 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자는 물론 현재 분양을 앞두고 있는 2차 피해자들이 속출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잠사회의 한 관계자는 “재건축과 관련 잠사회가 직접 건설사 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고 업무대행사를 선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물론 임대방식으로 재건축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데도 37%를 분양하는 것은 자산낭비”라며 “업무대행사로 실적이 전무한 부적격 업체를 선정한 것이 문제의 발단인 만큼 공사추진을 중단하고 적합한 대행사를 선정해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장근 잠사회장은 “회관 재건축 시 500억원의 건축비가 들어가는데 부채를 보고 임대를 할 수 있겠느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대보다는 분양을 택한 것이라”며 “건축비용을 제외한 남은 수익금으로 회관을 재 분양받으면 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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