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스타 류시원 이혼…'위자료 3000만원 지급'

2015.01.21 15:35:19


[시사뉴스 김한나 기자] 배우 류시원(43)씨가 결혼 5년만에 결국 이혼하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이수영)는 21일 류씨의 아내 조모(34)씨가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류씨는 조씨에게 이혼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결혼생활 중 형성된 부부 재산 중 조씨가 15%를 기여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류씨에게 재산분할액으로 3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육권은 부인인 조씨에게 돌아갔다. 법원은 류씨에게 양육비로 4950만원을 지급하고, 올해부터 2030년까지 매달 25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 2010년 류씨는 조씨와 결혼해 딸을 얻었다. 결혼한 지 1년 5개월만인 지난 2012년 3월 조씨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두 사람은 파경을 맞았다.

소송 과정에서 류씨는 위자료 7억원과 재산분할액 20억원을 청구했다.
김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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