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김남규 기자]제주 서부경찰서(서장 고석홍)는 올해 2월 26일 오전 5시경 제주시 애월읍 소재 농촌 지역 주택가 노상에서 피해자 홍모 씨(55세)의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공기총 1정(5.0mm, 실탄 6발 장전)을 훔친 혐의로 피의자 홍모 씨(28세, 무직)를 3월 4일 오전 10시경 붙잡아 수사 중이다.
피해 총기는 이호 해수욕장 근처 풀숲에서 발견하여 회수하였고 실탄은 2발이 장전된 상태였다.
피의자 홍 모 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와 벌목 작업을 함께하는 동료로서 피해자가 총기를 차량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최근 피해자와 말다툼과 핀잔을 받은 데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돌로 차량 유리를 깨고 총기를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 수사에 압박을 느껴 총기를 숨겼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 접수 후 즉시 실탄이 장전된 공기총에 의한 2차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여 전 경찰력을 동원 수사에 착수하였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차량이 짙은 썬팅으로 내부가 잘 보이지 않고 다른 피해가 없으며 주변 차량에도 피해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사정을 잘 아는 주변 인물에 의한 범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던 중 CCTV 분석으로 피의자의 차량과 유사한 차량이 범행 시간대에 현장 주변을 배회한 것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검거하여 검거하여 추궁한 결과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함으로써 공기총 도난 사건은 발생 6일 만에 해결되었다.
사라진 실탄 4발에 대해 체포된 피의자는 사용을 부인하고 있어 경찰은 계속 수사 진행 중이며 피의자는 구속영장이 신청될 예정이다.
제주 서부경찰서 고석홍 서장은 "장전 상태의 총기를 차량 내 상시 보관하는 등 피해자의 과실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상 위반사항도 처벌할 계획이며, 공기총 소지자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