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그동안 관행을 이유로 신설 고속도로에 적용돼 오던 ‘통합채산제 임의적용’이 금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11일, 통합채산제의 임의적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두 개 이상의 고속도로를 하나로 간주해, 동일한 통행료를 징수하는 ‘통합채산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한국도로공사가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신설 고속도로에 임의로 통합채산제를 적용해 왔고, 국토교통부도 관행을 이유로 이를 묵인해 왔다.
문 의원은 이 사실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혀내고, 국토부와 도로공사에 불법행위 중단과 적법절차 준수를 촉구한 바 있다. 문 의원의 이번 개정안 발의는 국정감사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개정안은 또 국토부가 통합채산제 유효기간을 10년 주기로 과도하게 늘린 것을 5년 미만으로 축소하고, 신규승인이나 갱신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통합채산제를 적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통합채산제의 임의적용이 문제인 이유는 새로운 고속도로를 통합채산제로 편입시킬 때마다 통행료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이는 고스란히 기존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금전적 손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고속도로를 신설하거나 기존 노선을 연장할 때마다 통합채산제 승인심사를 받도록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문 의원은 “국토부나 도로공사가 통합채산제를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문제로, 통행료 폐지 시점이 지난 경인고속도로나 경부고속도로에서 아직도 통행료를 계속 징수하는 것도 바로 통합채산제를 편법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통합채산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차근차근, 세밀하게 고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