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각하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외환은행 주식매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던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3일 오후 국회 재경위 소속 최경환 의원이 개최한 론스타 관련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찬근(인천대)교수는 "2년전인 2004년 10월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서울지방 행정법원에 낸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관련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될 예정"이라며 "빠른시일내에 외환은행 주식매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던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이 행정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이대순(투기자본감시센터 운영위원장)변호사도 "론스타의 경우 론스타의 배임가담정도에 따라 법률적 효력에 차이가 있으나, 론스타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에 이르는 경우 이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 민법 제103조에 따라 계약자체가 무효가 된다"며 론스타 소송각하 위기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공청회를 개최한 최 의원은 "당초 재경부,금감위,김&장 인사들을 초청해 정부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당시 상황과 감사원 중간발표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공청회 참석이 힘들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하지만 론스타 인수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만큼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져 철저한 진상규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 교수는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외환은행 재매각건도 즉시 중단돼야 하지만 무엇보다 외환은행의 독자생존과 관료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의해 해고된 자들의 복직도 아울러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 관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