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철거 세입자 32% 계약 포기

2006.05.19 16:05:05

경기도 성남시는 판교신도시 4개 민영 임대아파트 특별공급 대상 철거 세입자 413명 가운데 279명(67.6%)이 계약하고 134명(32.4%)이 계약을 포기했다고 19일 밝혔다.

    계약포기는 임대보증금(1억6천만-2억4천만원)과 월임대료(35만-59만원)를  감당할 수 없는데다 임대 10년후 분양전환 가격도 시세의 90%여서 분양전환에 따른 혜택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계약률이 절반을 넘어선 것은 성남시와 주공, 토공 등 3개 판교 사업시행기관들이 지난 16일 대책회의를 통해 임대료 잔금 납입 때  5천만원을 연1% 저리로 융자해주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민영 임대아파트 계약을 포기한 철거 세입자에 대해서는 내년 국민임대(영구임대) 아파트를 특별공급할 계획이다.

홍경희 metell@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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