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사행성게임장 업주 등 무더기 적발

2012.07.18 17:16:07

검찰, 불법 사행성게임장 단속 49명 입건‥21명 구속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피해 온 불법 사행성게임장 실제 업주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김수창)은 올 1~6월까지 경찰이 송치한 불법 사행성게임장 사건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실업주 등 모두 49명을 입건, 이중 21명에 대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직접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을 상대로 6억7700여만원의 불법 범죄수익을 환수조치 했다

이 기간 주요 수사사례는 수년에 걸쳐 장소를 옮겨가며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게임장 운영조직 3개를 적발, 실업주 및 적극가담자 10명을 구속하고 36명을 입건 했으며, 불법 게임장 종업원들의 통화내역 분석, 휴대전화 복구 등 과학수사기법을 활용, 공범들 확인 후 6명을 구속 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범죄수익 환수조치에 대비해 재산을 타인 명의로 옮겨 놓은 것을 밝혀내고 환수조치 했다.

검찰은 대표적인 민생침해사범인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처벌을 피해 온 실업주를 적발, 구속하는 등 엄정 대처하고, 사행성게임장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환수에 주력할 방침이다.

성윤규 kbs61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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