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세워” 버스기사 폭행 징역 6월 집행유예 선고

2011.07.20 09:34:45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위현석)는 운행 중인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운전자 폭행치상)로 기소된 허모(69)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운전자를 폭행해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상해 부분은 무죄, 운전자 폭행 부분은 유죄평결했으며, 이중 4명은 재판부와 같은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의견을 냈다.

 

 

허필숙 kbs61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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