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확산방지 ‘찬물’

2011.01.12 20:51:15

화성시, 돼지 사육농가 의심신고 추가 접수…당국 긴장 살처분 대비

지난 3일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젖소농가에 이어 6일 장안면 수촌리 돼지사육농가 1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화성시에서 12일 추가로 돼지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돼 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12일 장안면 수촌리 돼지 사육농가(사육두수 2300두) 1곳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돼 시는 농장 출입구를 폐쇄하는 한편, 축사 내외부 소독과 농장내 사람ㆍ차량에 대해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살처분에 대비해 중장비와 인원을 현지로 이동 조치시켰다.

의심신고 사육농가 농장주는 이날 오전 9시경 자신이 키우던 어린돼지 6마리가 죽어있는 것을 확인, 화성시청에 신고했으며 오전 10시경 모돈 1마리의 코와 유두에서 수포를 확인,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에 시료 채취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3일 구제역이 발생한 이래 발생농가 폐쇄 및 철저한 소독으로 구제역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왔지만, 추가로 의심신고가 접수돼 당혹스럽다”며 “경기도 방역관의 살처분 권고가 내려지면 지체없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의심 신고한 돼지 사육농가는 지난 6일 발생한 돼지 구제역 사육농가로부터 950m 떨어져 있으며, 지난 8일 모돈 204두에 대해 예방백신 접종을 완료한 바 있다.

 

화성/이연우 kbs61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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