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는 원정출산 복수국적 혜택 없다

2010.09.29 08:55:11

법무부 규칙개정 입법 예고

앞으로 유학이나 근무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사유도 없이 임신한 상태에서 무작정 외국으로 출국해 출산할 경우, 복수국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법무부는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원정출산의 기준을 구체화한 국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복수국적의 제한적 허용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이 공포됨에 따라 우수인재 선정기준 및 절차, 복수국적 허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원정출산자의 세부기준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안은 출생을 전후로 어머니나 아버지가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와 유학이나 근무로 2년 이상 외국에서 체류하는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사유가 없으면 복수국적 허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사유도 없이 어머니가 자녀를 임신한 뒤 출국했다면, 기본적으로 ‘원정출산’으로 규정, 복수국적 혜택을 박탈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복수국적자가 외국 여권으로 출입국하거나 국가 기관 등을 상대로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도 복수국적 상태를 단절시키고 국적 선택을 명령하도록 명시했다.

또 복수국적자가 살인이나 강도, 성범죄 등으로 7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박탈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내년 1월부터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부삼 kbs61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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