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이성동 기자]
- 5개월 원숭이시기를 지나자 귀가 뾰족하게 솟으며 서서히 폼피츠(믹스견)로 변해… 명백한 계약 위반 의혹
- 취재 시작되자 기자 에게 “공갈 협박으로 고소하겠다” 되레 위협
대구 반월당 인근의 유명 애견샵 ‘강아지 대통령’이 품종을 속여 분양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계약서 에는 포메라니안 이라고 판매자의 글씨가 확연히 적혀 있다
특히 업체 측은 피해자의 정당한 항의와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사과는커녕 취재기자를 ‘공갈 협박’으로 고소하겠다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분명 포메라니안이라더니…” 자랄수록 드러난 진실
피해자 A씨는 해당 업체에서 ‘포메라니안’ 종이라는 설명을 듣고 분양 계약서를 작성했다.
포메라니안은 고가의 분양가로 거래되는 인기 품종이다.
하지만 분양 후 5개월이 지나자 강아지의 외형이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다.
주둥이가 길어지고 체구가 커지면서 포메라니안이 아닌 스피츠와 믹스된 이른바 ‘폼피츠’의 특징이 뚜렷해진 것이다.
A씨는 “계약서에 분명히 품종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 과정에서 전혀 다른 품종임이 드러났다”며 “이는 명백한 소비자 기망이자 품종 사기”라고 울분을 토했다.
반려견 1000만시대에 몇개월 정이 들면 환불하거나 소송으로 가기 보다 그냥 키우자는 반려견주 들의 모정이나 부정을 이용한 나쁜 판매 행위이다
반성은커녕 ‘고소’ 카드 꺼낸 업체… “취재가 공갈인가?”
사건의 심각성은 업체의 대응 방식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해당 사안에 대해 기자가 취재에 나서자, 업체 관계자는 취재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압박을 가하였다
업체 측은 본지 기자에게 “취재가 공갈 협박 이라며” 역고소를 진행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1분여 취재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취재 를 거부 하고 누군지도 모르는 남성이 전화로 기자를 고소 하겠다는 태도가 일반적 반응 같지는 않아 보였다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는 소비자의 목소리를 법적 위협으로 입막음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법조계 “품종 다르면 계약 위반, 위협은 가중 처벌 대상”
법조계 전문가들은 계약서와 실제 품종이 다를 경우 민사상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처음부터 품종을 속일 의도가 있었다면 형사상 사기죄 성립도 가능하다.
한 법률 전문가는 “정당한 피해 구제 요구를 고소 협박으로 응수하는 것은 전형적인 2차 가해”라며 “오히려 이러한 위협 행위가 법정에서 업체 측에 불리한 양형 자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